40대, 지금이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입니다
요즘 40대는 참 바쁩니다.
회사에서는 중간관리자로 책임이 커지고,
집에서는 아이 키우고 부모님 부양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나의 노후입니다.
아이를 위한 준비를 하지만, 나의 노후는?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 증여한도 내에서 주식계좌를 만들어주고,
적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줍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죠.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나의 노후는?
이렇게 가족을 챙기느라 내 노후는 뒤로 미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은 노후준비의 ‘꽃’
노후 준비 중에서도 핵심은 연금입니다.
연금이란 젊을 때 번 돈을 모아두고, 나이 들어 쓸 수 있도록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젊을 때 다 써버리면 나이 들어서 쓸 돈이 없으니,
국가에서 이를 보완하려 만든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공적 연금이 강하게 설계되어 노후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 어떤 종류가 있나요?
노후를 위한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의무 납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
의무 납입기간 | - 최소 120개월(10년) - 의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납부 or 분할납부이자를 더하여 납부 - 만 59세까지 소득이 있을 경우 납입의무 |
현재 불입액 | 소득의 9% (근로자 4.5% + 회사 4.5%) |
소득 대체율 | 약 43% (2026년부터 적용) -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43만원을 연금으로 받는 구조 |
*2026년부터 불입액은 9.5%으로 적용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시기 | |
1952년까지 | 60세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1961년 ~ 1964년생 | 64세 |
1965년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연금 수령나이가 자꾸 미뤄지는 이유는 1998년 1차 연금 시기에 '재정안정'을 위한 국민연금 고갈 속도를 늦추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은퇴나이
55세
그렇다면 연금이 개시되는 60세 ~ 65세까지 10년이라는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을 수 있으나,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게 되면 1년당 6%가 감소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조기수령 | 연기수령 | |
연금수령기간 | 연금 개시 시점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 개시 |
연금 개시 시점보다 최대 5년 늦게 연금 개시 |
신청조건 | 가입 10년 이상, 본인 신청, 조기수령 연령 도달 |
연금개시연령 도달, 본인 신청 (소득이 있는 경우 유리) |
연금액 | 1년 앞당길때마다 6% 감액 (최대 30%) |
1년 늦출때마다 7.2%가산 (최대 36%) |
장점 | 생활자금 조기 확보, 소득공백대응 |
연금액 증액 |
단점 | 평생 감액, 장수시 불리 | 연기기간동안 연금 미수령, 건강 or 생사여부에따른 변수 |
노령화에 따른 연금고갈 이슈가 있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믿고 우선 내는 방법밖에 없는 국민연금입니다.
그렇다면 만 65세 이전,
국민연금 수령 전, 보릿고개 10년 이전인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은 또 어떠한 조건과 준비가 필요할까요?
2. 퇴직연금 수령방법(DB/DC형/IRP)
퇴직연금은 근로소득의 일부를 금융 기관에 적립해 두어 퇴사했을 때 받을 수 있게 연금으로 조정합니다.
퇴직연금의 유형은 DB형, DC형, IRP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일시금, 연금 형태(일정 기간 동안 매월 or 연 단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유형 | 운용 주체 | 내용 |
DB형 (확정급여형) |
회사 | -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것으로 회사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약정된 금액을 받는 형태 - 퇴직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의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에따라 계산 - 임금상승률이 높은 대기업이나 장기근속자들에게 유리한 운용방식 |
DC형 (확장기여형) |
근로자 | - 근로자 본인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 -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적립금이 줄어듦 |
IRP | 개인 | - 퇴직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전 or 개인이 직접 납입하여 운용가능 |
중요한 퇴직연금 수령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조건>
퇴직연금 수령나이는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연금개시 만 55세 이후)
만 55세 미만일 경우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지만 퇴직소득세를 100%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엄청 커집니다.
가입기간도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바로 IRP로 받은 경우엔,
가입 기간 상관없이 만 55세가 되면 바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별 연금 수령의 차이>
나이 | 연금소득세율 |
55~69세 | 5.5% |
70세 이상 | 4.4% |
80세 이상 | 3.3% |
<BEST 퇴직금 수령 시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방법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나이와 가입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54세에 퇴직 후,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받게 되면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엔 1년만 더 재직 후 연금으로 받아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퇴직연금 유형에 따른 퇴직금 수령 | |
확장급여형(DB형) | - 회사가 알아서 운용 -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 안정적 - 계산법: 평균임금(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연수 |
확장기여형(DC형) | -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만 넣어줌 - 나머지는 개인이 알아서 운용 - 본인의 실력에 따라 수익은 달라짐 |
개인형퇴직연금(IRP) | - 퇴직시 무조건 여기로 이체됨 (2022년 4월부터 퇴직금 300만원 이상) - 연금 or 일시금 수령 선택 |
또한 퇴직연금 수령시기가 오면 연금 수령한도도 체크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식 | 장단점 | |
일시금 | 장점 | - 큰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 대출 상환, 부동산 구입등에 활용 가능 - 투자 상품에 직접 운용가능 |
단점 | - 퇴직소득세를 100% 납부해야함 - 노후 대비 안정적인 소득원이 사라짐 |
|
연금수령 | 장점 | - 퇴직소득세의 30 ~ 40% 절세 효과 -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가능 |
단점 | - 연금 지급 기간동안 목돈이 묶임 - 긴급 자곰 활용이 어려움 |
3. 퇴직연금 조회방법
퇴직연금을 받기 전, 받을 수 있는 퇴직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매달 퇴직연금이 일정 금액 적립되고 있지만, 정확한 금액 와 운용 상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상황을 정확히 알고 노후준비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조회 방법>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접속
- 공인인증서 or 금융인증서 로그인
-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 '내 연금 조회' 클릭
- 내 퇴직연금 계좌 확인
*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모두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은 적립금 + 운용수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접속
- 공인인증서 or 금융인증서 로그인
-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 퇴직연금 수령액 계산기 이용
- 월 예상 수령액 확인
*연금 수령기간을 길게 설정할수록 매월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지만, 총수령액은 늘어납니다!
<퇴직연금 수령 유형에 따른 적용 세금>
퇴직연금 수령 유형 | 세율 적용 |
일시금 | 퇴직소득세 (소득 구간별 6~38%) |
연금 | 연금소득세 (최대 5.5%) |
*출처: 미래에셋증권
<세금 줄이는 TIP>
- 연금 형태로 수령하여 퇴직소득세 30~40% 절감 가능
- 국민연금과 합쳐서 연금소득공제 적용받기
- 70세 이후 연금 수령으로 세율 추가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