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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청 방법

by 머니타임스택 2025. 7. 8.

출처: 소상공인24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요즘 경기가 어려워 힘들어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나 계약기간 등 다양한 이유로 폐업을 하지 못하고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50만 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고정비용(공과금, 4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이 기존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 원을 넣어주어 공과금, 보험료에 사용하는 디지털 포인트

*참여카드사: 9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지원자격>

  • 매출규모: 24년 or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025.05.01 이전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사업체
  • 업종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정책자금 제외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가능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되므로 신청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신청/접수 기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단,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 8월 1일(금)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원활한 신청을 위해 7.14 ~ 18(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5부제 일자별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안내]

일자 7.14(월) 7.15(화) 7.16(수) 7.17(목) 7.18(금)
대상 4,9 0,5 1,6 2,7 3,8

*7월 19일(토)부터는 자유롭게 신청가능

 

신청방법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지, 카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틑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or
소상공인24
신청절차 1. 부담경감크레딧.kr 접속
2. 신청하기
3. 카드사 선택
4. 지원사업 신청
5. 신청이력 확인
대상자선정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선정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
통지 알림톡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 크레딧 사용 및 예산 집행일정 등 감안하여, 신청/접수는 11월에 마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사용가능 항목 & 금액

<지원방식 및 급액>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 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합니다.

*9개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25.12.31까지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국고로 회수

 

<카드 등록 & 발급>

1. 기존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한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 등록처리됩니다.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 발송 예정)

*사업주 본인 카드만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등록됨을 유의

 

2.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

단,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한 후,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본인인증 후 사용가능합니다.

*등록 이후 크레딧 사용 카드 변경(카드유형, 카드사)이 불가능

 

<크레딧 사용 방법>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청구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및 4대 보험료를 소상공인이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 선 차감됩니다.

*50만 원 초과 또는 공과금/보험료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

 

<사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국고로 회수됩니다.

 

<신청문의>

  전화번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평일 09시 ~ 18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시 ~ 18시)
*내선번호: 2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홈페이지)
*주소: 부담경감크레딧.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09시 ~ 18시 평일)

 

공과금 or 4대 보험료를 선차감 방식으로 50만 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자격조건이 되시는 대표님들 빠르게 신청하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1.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원일 기준입니다.
  2. 제출 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10일) 내 증빙 미보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