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요즘 경기가 어려워 힘들어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나 계약기간 등 다양한 이유로 폐업을 하지 못하고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50만 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고정비용(공과금, 4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이 기존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 원을 넣어주어 공과금, 보험료에 사용하는 디지털 포인트
*참여카드사: 9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지원자격>
- 매출규모: 24년 or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025.05.01 이전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사업체
- 업종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정책자금 제외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가능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되므로 신청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신청/접수 기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단,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 8월 1일(금)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원활한 신청을 위해 7.14 ~ 18(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5부제 일자별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안내]
일자 | 7.14(월) | 7.15(화) | 7.16(수) | 7.17(목) | 7.18(금) |
대상 | 4,9 | 0,5 | 1,6 | 2,7 | 3,8 |
*7월 19일(토)부터는 자유롭게 신청가능
신청방법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지, 카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틑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 |
온라인 | 신청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or 소상공인24 |
신청절차 | 1. 부담경감크레딧.kr 접속 2. 신청하기 3. 카드사 선택 4. 지원사업 신청 5. 신청이력 확인 |
대상자선정 |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선정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 |
통지 | 알림톡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
* 크레딧 사용 및 예산 집행일정 등 감안하여, 신청/접수는 11월에 마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사용가능 항목 & 금액
<지원방식 및 급액>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 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합니다.
*9개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25.12.31까지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국고로 회수
<카드 등록 & 발급>
1. 기존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한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 등록처리됩니다.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 발송 예정)
*사업주 본인 카드만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등록됨을 유의
2.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
단,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한 후,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본인인증 후 사용가능합니다.
*등록 이후 크레딧 사용 카드 변경(카드유형, 카드사)이 불가능
<크레딧 사용 방법>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청구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및 4대 보험료를 소상공인이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 선 차감됩니다.
*50만 원 초과 또는 공과금/보험료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
<사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국고로 회수됩니다.
<신청문의>
전화번호 |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 1533-0600 (평일 09시 ~ 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시 ~ 18시) *내선번호: 2번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홈페이지) *주소: 부담경감크레딧.kr |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09시 ~ 18시 평일) |
공과금 or 4대 보험료를 선차감 방식으로 50만 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자격조건이 되시는 대표님들 빠르게 신청하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원일 기준입니다.
- 제출 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10일) 내 증빙 미보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