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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

by 머니타임스택 2025. 8. 21.

웨스팅하우스

세계적인 핵 산업 기업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컴퍼니(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LLC)1896년 설립, 1997년 사명을 CBS로 바꾸고, 1999년 원자력 사업을 분사시킨 핵발전 전문 기업입니다.

웨스팅하우스라는 상표권은 CBS의 후신인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위치한 웨스팅하우스는 종합 원자력 기업으로 핵연료 생산과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운영, 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자력과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핵심 기술 

대표 기술로 AP1000 경수로 설계와, 차세대 원전인 AP300 SMR(소형모듈원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자로 설계, 연료 공급, 유지관리 및 자문 서비스까지 산업 전반에 걸친 설루션을 제공합니다.

 

2023년 말, Brookfield와 Cameco의 합작으로 인수되었으며, Brookfield는 탄소 제로 에너지 기술 역량을, Cameco는 우라늄 전주기 공급망을 강화하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 Cameco는 우라늄 채굴 및 핵연료 공급에서 강점을 지닌 세계 최대 우라늄 기업으로, 인수를 통해 생산부터 발전까지 공급 체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Brookfield Renewable는 기후 위기 대응 중심의 청정에너지 투자에서 세계적 리더로, 핵발전의 저탄소 기반 강화와 연계된 전략적 시너지를 기대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단순한 원전 설계사가 아니라, 세계 핵발전의 중추라 할 수 있습니다.

  • 탄소중립 시대의 안정적 전력 대응책,
  • 고도화된 원자로 기술력 보유
  •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확보
  • 미래형 소형 원전 개발
  • 미국 정부 정책과 연계된 전략적 움직임

 

 

 

원전 관련주 급락의 원인은, 웨스팅하우스 계약 내용 때문?!

대한민국–웨스팅하우스 “불평등 계약 논란”
계약 배경과 체결 주요 내용
  1. 왜 체코 원전 수출에서 이런 계약이 발생했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하던 중,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분쟁 해결을 위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원전 수출 1 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물품/용역 구매 및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는 형태의 ‘타협 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 독소조항들은?
    • SMR(소형모듈원전)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규정 의무화
    • 한전·한수원은 특정 국가(미국·EU·영국·일본 등)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단독 수주를 포기하고,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진출만 가능하도록 제한 (단독 수주 불가)
    • 한국형 원전 연료 공급원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
  3. 지속 기간은 50년?
    원전 수출 시 1 기당 1.7조 원 물품/용역 계약 + 로열티 지급의 계약 유효기간은 무려 50년에 달하는 장기 협정이라는 사실도 파장을 더했습니다.
계약의 경제적 규모 & 파장

 

  • 1 기당 1조 원 수준의 비용 부과
    총사업비 중 일부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구조인데, 전체 사업비가 약 13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 국내 산업에 줄 피해 우려
    현지화 비율(60%)을 적용해도 국내 기업 몫이 줄고, 알짜 이익은 외국 기업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불공정 계약을 했을까?
  •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시, 계약이 무산되고 분쟁이 장기화될 시 타 국가 원전 수출 차질 우려
  • 리스크 조기 해소
  •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수주사업에 두산/현대 건설 등 한국 기업 참여를 확대시킨 점

*현재, 체코를 제외한 유럽, 북미, 일본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선순위로 사업을 가져가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불공정 거래로 인한 국내 원전 관련 주가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내용이 공개되면서 원전 관련주 주가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 두산 에너빌리티: -12.6% (대표적인 국내 원전 대장주)
  • 한전 KPS: -10.44%
  • 한전기술: -12%
  • 태웅, 우리 기술, 한신기계, 한국전력, 우진엔텍 등 다른 원전 관련주도 약세
  • TIGER 코리아원자력 ETF, SOL 한국원자력 SMR ETF 상장 첫날부터 급락

 

그렇다면,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에서 한국이 얻는 실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이 얻는 실익은 무엇인가?

1. IP분쟁 해소로 체코 원전 수출 확정

대한민국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을 통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신속히 종료하며, 수출 계약을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계약적 확실성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소송 리스크 없는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글로벌 공급망 및 협력 확대 기반 형성

  • 이번 분쟁 해결로 인해 기술, 건설/엔지니어링, 유지관리, 연료 공급 등 핵심 역량을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전 세계 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 크로스 보더 합작 및 기술 파트너십 활성화가 가능해졌고, 유럽뿐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등 제3 국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 다른 국가들에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습니다.

3.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 미국은 향후 핵발전 시설 확대 계획과 함께 SMR(소형 모듈 원전) 중심의 정책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관계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 시 핵심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실례로, 핵심 건설사들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업 중이며, 이는 미국 내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또한, 미국-한국 간 MOU 채널을 통해 수출 공동 마케팅 및 기술거래로 확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