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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세율, 증여세 신고방법)

by 머니타임스택 2025. 6. 30.

증여세란?

증여세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경우 증여받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현금, 주식, 아파트 등)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은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란, 통상적으로 몇십만 원 수준의 용돈이나 생활비등 일상적인 금전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 범주를 벗어나 반복적으로 수천만 원의 용돈을 받거나 용돈을 모아 주식 투자, 집 구입등 자산 형성에 시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만 원 단위의 이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거나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로 세금을 내야 하는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 세율

부모/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or 공제 한도보다 초과한 경우, 증여세 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 원 이하 10%, 초과금부터 5억 원까지는 20%가 부과되지만 누진공제 1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율은 10%부터 50%로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이 정해지며 누진공제도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세 면제한도의 기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보다 크지만 면제한도까지 받는다면 직계존속 자녀 증여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란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10년을 기준으로 누적 계산됩니다.

 

자녀의 경우,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간 최대 2,000만 원 or 5,000만 원까지 면제 가능)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10년 기준)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증여관계기준에 따른 면제한도액>

증여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조건
배우자 6억원 혼인 상태 유지시
성인 자녀 5천만원 만 19세 이상
미성년 자녀 2천만원 만 19세 미만
기타 친족 1천만원 형제, 사촌 등

* 2024년부터 혼인, 출산 관련 공제 도입: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각각 1억 원씩 추가 공제 가능. 기존 5천만 원과 합산하여 최대 1.5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능

 

혼인공제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1인당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산하여 최대 2억 원까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신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쉽게도 24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출산공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1억 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한도가 합산되기 때문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은 최대 1억 원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5억까지 가능?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용 자산'을 증여할 경우 특별히 적용되는 추가 공제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5억 조건>

  • 증여받은 자산이 사업용 자산이 여야함
  • 자녀가 해당 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해야 함
  •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만 5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일반적인 금융자산, 부동산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음

 

그래서 최근 베이커리형 대형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입니다.

(대상업종: 빵집, 치킨집, 음식점, 세차장 등)

 

증여세 신고방법 & 절세 방법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 서류를 준비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1. 홈택스

2. 관할 주소지의 세무서

3. 세무대리인 신고대리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를 증여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주의사항>

  • 증여 후 3개월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 면제
  • 미신고 시 세금 외 20% 가산세 발생

예를 들어,

2억 원을 증여했다면 4,500만 원 세금 + 신고 지연 시 최대 1,800만 원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10년 단위 / 단기간 X)

증여세 절세 전략의 첫 단계는 '10년 단위'로 증여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0년간의 누계한도액이므로 다른 세금과 달리 단기간 계획으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각자의 상황에 따른 최적화된 방법으로 최소 10여 년의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증빙력'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줬을 때 증여인지 차용인지 서류의 흐름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증빙에 필요한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1.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부모님과 자녀 간 금전 거래는 세법상 원칙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빌린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인(부모님)과 차용인(자녀)의 인적 사항, 금액, 이자율, 상환 방법 및 기간, 상환일, 이자 지급 방식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2.차용증 작성일 증명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이용, 이메일로 차용증 송부, 전자계약 서비스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기, 공증(법무사 사무소 등에서 공증받기)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작성일과 내용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3.실제 금융거래 내역 확보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체 내역, 입금증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4.이자 지급 및 상환 내역 관리

부모님과 자녀 간의 거래에서 법정 적정 이자율(연 4.6%)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했다면 계좌이체 등으로 이체 내역을 남기고, 이체 시 메모란에 '이자'라고 명확히 기재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5.상환 계획 및 실행

원금과 이자 상환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터무니없이 장기간으로 상환 기간을 설정하면 채무 상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3년 이내로 상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증여인가? 차용인가?

항목 증여 차용
이자지급 X 4.6%이상 이자 송금 필요
상환계획 불필요 원금 + 이자 합산 정기 입금 증빙 필요
필수 문서 증여계약서 공증된 차용증, 상환 일정표 포함

 

*특히 3억 원 이상 차용인데 이자도 없고 상환도 없다면, 사실상 증여로 판단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