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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개설 방법과 개설시 주의 사항 & 혜택, 해지방법

by 머니타임스택 2025. 6. 21.

이전글 ISA 계좌에서 만기도래 시 IRP계좌나 개인연금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IRP는 세금을 줄이고 노후도 준비할 수 있는 정부가 인정한 절세계좌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활용해 IRP로 이체하면 절세의 연결고리가 완성됩니다. 매년 조금씩이라도 넣어두면, 노후에 든든한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IRP계좌란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RP계좌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계좌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이 가입가능합니다.

 

 

IRP는 2가지 방법(퇴직금, 추가납입)으로 퇴직금 활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1) A회사를 퇴직하고 B회사로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을 IRP(재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

2) 이외 추가 납입을 통해 추가 노후자금으로 활용

하지만,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납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지만, IRP계좌는 중도인출이 까다롭다(거의 불가능)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운용하셔야 합니다.

 

투자가능 상품은 IRP계좌가 연금저축펀드보다 다양합니다.

투자 가능상품 IRP 연금저축펀드
실적
배당상품
펀드 O O
ETF(상장비수펀드) O O
ETN(상장지수증권) O X
리츠 O O
실적배당보험 O X
원리금
보장 상품
예금 O X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O X
보험(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O X

 

<연금저축 VS IRP>

  연금저축 IRP
가입자격 대한민국 국민(소득상관 X) 소득있는 사람
연금수령요건
(세제혜택조건)
가입 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령
연금 수령 시 세금 연금소득세 (3.3% ~ 5.5%)
중도 해지시 세금 기타소득세 16.5%(운용수익 포함),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비과세
*IRP는 중도인출이 어려움
납입한도 연금저축 + IRP 합산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한도 연금저축 + IRP 합산 연간 900만원
안전자산 요건 없음 30%
계좌관리 수수료 무료 은행,보험사 유료/
대형증권사 무료

 

IRP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시)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용)
- 퇴직금 300만원 미만
(소액일 경우)
- 퇴직금 담보대출 상환
(대출 상환을 위한 인출 허용)

 

<IRP 장점 VS 단점>

장점 개인 추가 납입가능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장기적인 노후 자금마련에 유리
예금, ETF,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
단점 연금 수령시기인 만 55세 이전 중도인출 거의 불가 
해지시 16.5% 기타소득세 부과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초과시 전액 과세 대상

IRP계좌 개설 & 주의사항

IRP계좌는 소득이 있는 국민만 개설 가능하며, 크게 은행, 보험사, 증권사 3곳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한 금융사에서 한 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금융사 IPR계좌 개설가능 상품
보험사  금리형 보험 / 펀드
은행 정기예금 / 펀드 / ETF
증권사 정기예금 / ELB, 펀드 / 국내 상장 ETF / 리츠

 

개좌개설 시 유의할 점은!

바로 수수료입니다.

IPR계좌에서 예상보다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 수수료이기 때문입니다. IRP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입니다. (IRP자산의 비율로 부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23년 IRP 평균수수료는 0.33% 정도이고 최근 들어 금융사끼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굉장히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온라인이나 비대면 개설의 경우 수수료는 전액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IPR계좌로 넣는 돈은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급여, 본인이 직접 납입한 자기 부담금으로 나뉘고 그에 따라 수수료율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 1억 원, 자기 부담금 3천만 원을 적립한 경우:

자기 부담금은 수수료면제이고 퇴직급여는 0.1% 발생하는 조건이 있다면 10년간 수수료가 100만 원 발생합니다. 그러나 퇴직급여와 자기 부담금 양쪽 수수료가 모두 발생하는 조건으로 가입했다면 더 큰 수수료가 발생하고 가입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만 55세까지 보통 10년보다 더 긴 가입기간을 생각하면 수수료는 달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면제 조건은 매번 프로모션이나 가입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IRP계좌 개설 시 반드시 수수료를 확인하고 가입하길 바랍니다.

 

IRP 계좌 세제 혜택활용과 안전자산 30%

1. 퇴직연금 수령방식에 따른 세제혜택

IRP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나 퇴직금을 운용해 얻은 금융소득의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나, 만 55세 이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 아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에는 연금수령한 도내에서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운용해 얻은 금융소득의 세율
일시금 기타소득세(16.5%)
연금수령한도내 연금소득세(3.3~5.5%)

 

2. 연금저축과 연계한 세제혜택

연간 연금저축과 IRP계좌 합산 총 9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해 연금저축 600만 원 납입 후 추가 납입으로 IRP 3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총 900만 원 납입금액 전부를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연간단위)

 

또한, ISA계좌 만기 도래 후 계좌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IRP계좌 필수 안전자산 조건 30%

IRP계좌는 반드시 안전자산 30%를 투자해야 됩니다. 필수 투자항목인 안전자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산>

1. 원리금 지급을 보장

- 예금 (은행예적금, 저축은행예적금, 우체국예금, 보험사 GIC, 증권사 ELB)

2. 정부와 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

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3.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 위험을 낮춘 상품

외국 국채, 채권혼합형 펀드, 적격 TDF(Target Date Fund)

 

 


연금저축과 IRP 전략 포트폴리오

 

1.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각각 개설

2. 세액공제 한도 내 나눠서 납입(600+300)

3. IRP 안정적 / 연금저축 성장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