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노후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미리 준비된 자산은 단순한 여유를 넘어,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는 노동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금융 자산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 수단 개인연금(IRP, ISA)
개인연금 IRP와 ISA는 각각의 목적과 장점이 뚜렷한 만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자산 증식과 절세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ISA 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ount)인 ISA는 예금, 펀드, ETF, 리츠, 채권 등 여러 금융상품들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정부가 저금리, 고령화시대에 맞춰 도입한 비과세 통합 금융 계좌입니다.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계좌에서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초과분은 낮은 세율 9.9%로 분리과세 됩니다.
ISA계좌 종류는 일임형(전문가 운용), 신탁형(예금 가입), 중개형(채권 / 개별 주식 투자) 3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찾는 유형은 중개형인데, 비과세 혜택과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임형이나 신탁형은 보수 수수료가 중개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직접 투자 가능한 중개형 ISA계좌를 많이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ISA 계좌 | |
일임형 | - ETF와 펀드등에 투자 - 전문가에게 완전히 일임하여 운용 (운용 보수 수수료: 연 0.1 ~ 0.5%) |
신탁형 | 예금, 펀드, ETF, 리츠, 주식 등을 고객이 직접 선택 가능 (신탁 보수 수수료: 연 0.20%) |
중개형 | 국내 상중 주식, 채권, 펀드, ETF, 리츠, ETN, RP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 운용 |
중계형 ISA 투자 가능 상품 | 국내 상장 주식/ETF, ETN/채권/공모 및 사모 펀드/ 리츠/파생결합증권/RP |
ISA 계좌 가입조건 및 특징
ISA계좌는 자산을 불리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절세형 계좌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 절세가 핵심인 상품입니다.
일반 증권계좌는 금융 수익에 15.4%의 세율을 납부해야 되지만, ISA 계좌는 손익통산 후 일정한도조건에 따라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이 비과세입니다. 추가 수익분은 분리과세로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ISA 계좌(손익통산) | 일반 증권계좌 | |
과세 방식 | 손익통산 후 일정한도(200만원/400만원) 비과세 + 추가분 분리과세 (9.9%) | 수익금 전액에 15.4% 세율 적용 |
의무 보유 기간 | 3년 | 없음 |
예를 들어,
수익 = 400만 원 / 손실 = 200만 원 일 때, 납부할 세액
일반주식계좌: 400만 원에 대한 세금(15.4%) = 61만 6천 원
ISA 계좌: 400-200 = 200만 원에 대한 세금(200만 원까지 비과세) = 0원
ISA계좌로 투자를 진행했을 때 투자수익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0원이 됩니다.
ISA 계좌 특징 | |
가입조건 | - 대한민국 국민 (만19세이상 누구나 가입가능) - 소득여부 상관없음 -1인 1계좌만 개설가능 |
연간납입한도 | 1년 최대 3000만원 / 총 1억까지 납입가능 |
의무기간 (for 세제혜택) |
3년 |
비과세 혜택 | 일반형(300만원) / 서민형(400만원)까지 비과세 - 일반형: 모든 성인 대상 - 서민형: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중도 인출 가능여부 | 납입한 원금내에서 중도 인출 가능 (하지만, 연간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음) |
*서민형 ISA계좌는 별도로 신청 후 변경해야 합니다.
*연간납입한도와 비과세혜택은 2025년 변동된 정책 기준
ISA계좌 투자팁
ISA 계좌는 단순히 가입하는 것보다,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배당금 중심의 ETF에 투자해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 15.4%를 먼저 내고 재투자해야 하지만, ISA에서는 과세 이연 또는 분리과세 구조 덕분에 더 많은 금액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와 같이 400만 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일반 계좌는 61.6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는 최대 200만 원 비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0원으로 줄어듭니다. 62만 원의 추가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ISA계좌는 해외주식 직접 매수는 불가능 하니 국내에 상장된 상장된 S&P500, 나스닥 100 같은 ETF를 통해 간접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ISA계좌 만기 후에 연금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면 한 번 더 세액공제를 받아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절세를 통한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ISA 만기 후 자산 활용>
ISA계좌 만기 도래 후 자산(반드시 현금화)을 연금계좌(연금저축 or IRP)로 옮기면 추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가능
- 연금 수령 시에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 만들기
- 최대한 많은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EFT를 ISA계좌에 담아 절세/복리투자 활용
(분배금: ETF의 배당금)
많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연금저축은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고 리밸런싱까지 해야하기때문에 꾸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